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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한 택시는 '위험한 물건'…협박죄로 첫 처벌

입력 2015-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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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타면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빨리 가달라는 승객을 말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택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협박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차선을 바꿔가며 곡예운전을 합니다.

택시는 이 반포대교의 세 개 차로를 휘저으며 1분 넘게 내달렸는데요, 앞서 가던 굴착기를 맞닥뜨리고서야 겨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운 뒤 승객을 끌어 내렸습니다.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겁니다.

법원은 택시 기사 김모 씨에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를 협박에 쓰인 '위험한 물건’ 으로 보고 특수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에 비해 형량이 2배 가량 높습니다.

[피해자 : 핸들을 잘못 꺾는다든가, 다른 차량과 추돌한다든가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차를 이용해서 위협을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협박까지 인정되면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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