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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택시도 '위험한 물건'…승객 협박죄로 징역형

입력 2015-1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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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화가 나 택시를 난폭하게 운전한 택시기사에게 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이나 행인 들을 위협했을 때 협박죄가 적용된 경우는 있었지만, 택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차에 함께 탄 승객에 대해서 협박죄가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옆 차선에서 가던 차를 순식간에 추월합니다.

차선을 바꿔가며 곡예운전까지 합니다.

지난 6월 택시기사 김모씨는 승객의 "빨리 가달라"는 한마디에 이런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특수협박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운전기사 김씨의 난폭운전은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이 타고 있던 택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일반적인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겁니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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