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집 앞인데 괜찮겠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백태

입력 2015-10-28 22: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 화면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색 SUV 1대가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자 56살 이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수준인 0.202%였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한세환 조사관/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시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용차가 주차장 기둥을 향해 돌진합니다.

후진하며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더니, 또다시 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반대편 차량을 덮칩니다.

45살 여성 김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려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과거엔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미 대학 축제 '음주차량 돌진'…4명 사망·40여 명 부상 통학버스 운전기사, 학생들 태운 채 고속도로 '만취 질주'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쿵'…돈 뜯어낸 대리주차 요원 술 마시고 추돌 사고내자 달아난 경찰관 입건 "음주운전 중이다"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한 여성 체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