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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5만원이 없어서" 택시강도 돌변 20대 영장

입력 2015-10-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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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손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25일 오전 1시57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 임모(59)씨를 흉기로 위협해 내리게 한 뒤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손씨는 무면허로 임씨의 택시를 몰고 용인 신갈오거리까지 약 6.6㎞를 도주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손씨는 수원 영통구에 주차된 차량을 1차례 들이받고, 용인 신갈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덤프트럭과도 추돌했다.

손씨는 이날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온 뒤 임씨에게 "잠시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고 집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비는 5만1000원이었으며 손씨는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한 뒤 택시비 낼 돈이 없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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