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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쿵'…돈 뜯어낸 대리주차 요원

입력 2015-10-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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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낸 대리주차 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는 승용차 주변을 오토바이 한 대가 맴돕니다.

잠시 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토바이가 해당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은 겁니다.

신호를 받고 멈춰서는 또 다른 승용차. 같은 오토바이가 이번에도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치고 멈춥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대리주차 요원 48살 이모 씨.

[강동경 교통조사팀장/서울 강남경찰서 : 심야시간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골라 뒤쫓아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가로챘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바로 오토바이가 와서 박더라고요. 제가 박았다면서 합의금 달라고. '너 술 먹었지?'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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