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김모(47) 경위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김 경위가 들이받은 차량이 움직이면서 앞에 차량 2대도 연쇄 추돌해 모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김 경위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로 부상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