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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은폐한 E사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5-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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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 E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30일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전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씨는 7월 29일 오후 1시57분께 공장 출하장에서 지게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119신고를 취소하고 거리가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근로자를 이송해 숨지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이 E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감독반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 동안 E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E사가 3년 동안 은폐한 산업 재해는 모두 29건. 청주지청은 이 가운데 3건의 은폐에 대해 1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등 수년 동안 산업재해를 상습적으로 은폐한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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