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량은 크든 작든 음주운전 단속에 차별이 없는데요, 해상을 다니는 선박은 이상하게도 차별이 있습니다. 큰 선박은 혈중 알콜농도 0.03%면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작은 선박에 대해선 훨씬 관대하기 때문에 음주가 일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4일 새벽, 경남 남해 인근 바다를 운행하던 560톤급 유조선 선장의 교신 내용입니다.
[최OO/유조선 선장 :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술 안 먹은 당신은 그러세요. 내가 알아서 피해 갈게요.]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선장 최모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8% 였습니다.
최 씨는 불구속 입건되고 45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1.4톤급 통발어선 선장 김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였지만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술은 초소 앞에…]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미만 선박은 음주운전을 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
[이봉준 경사/진해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팀 : 음주 측정할 필요 없이 나 술 많이 마셨으니까 과태료는 얼마든지 내겠다.]
유명무실한 처벌로 바다에서 음주는 일상이 된지 오랩니다.
[어민 :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춥고 하면 한두 잔씩 하는데 밤에 나오면 술 깨버리지 뭐.]
실제 최근 3년간 경남 통영과 거제에서 적발된 해상 음주운전의 70%가 5톤 미만 선박에서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