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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산재' 늑장 보고…과태료 방침

입력 2015-09-05 20:53 수정 2015-09-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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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방역 실패로 지탄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후속 대응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된 의료진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늦게 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정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 정도 이어진 메르스 사태 때 감염된 소속 의료진 13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서류 접수일은 불과 사흘 전인 9월 2일.

길게는 석 달이 더 지나고서야 뒤늦게 산재 신고를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규를 위반한 삼성서울병원에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 사실을 한 달 전 공문으로 보냈고, 그 이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행정명령에 바로 응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은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메르스 방역 실패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던 삼성서울병원.

후속 대응에서도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구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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