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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홍대 클럽서 춤 못 춘다?…일반음식점 '춤 금지'

입력 2015-08-20 21:39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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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놔

[앵커]

서울 홍대의 클럽 하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앞으로 대부분의 홍대 클럽에서 춤을 못 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구혜진 기잡니다.

[기자]

술을 마시다 일어나 춤을 추는 홍대의 한 라운지 바. 주말이면 DJ가 등장하는 이태원의 한 술집.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업소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영업방식이 어려워집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술, 노래, 춤의 허용 여부에 따라 음식점을 네 종류로 세분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에서만 춤, 노래, 술이 가능하단 게 핵심입니다.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는 가능하지만 춤을 출 수 없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은 팔 수 있지만 노래와 춤은 금지됩니다.

홍대 클럽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현 회장/홍대문화관광협회 :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춤을 춰라(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문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시대역행적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의 위락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클럽 영업이 가능한 곳은 극히 적습니다.

변칙 영업은 사라지겠지만 홍대의 클럽문화를 살리는 방안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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