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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 동영상도 창작적 표현…저작권 보호 대상"

입력 2015-08-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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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성인동영상 제작업체들! 국내의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 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음란 영상이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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