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어떻게 답을 내고 있을까요?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미혜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어제 국회가 정부로 넘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고쳐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거부권 행사 시기 등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청와대가 정쟁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름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할 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이나 3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 갈등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대결로 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정국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