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이 일부 문구가 수정돼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건데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입니다. 공은 이제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과연 수용할까요?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던 상황.
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취지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재안에 따라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다만 중재안 가운데 하나였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를 '검토하여 처리하고'로 바꾸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의장님 중재안대로 된다면 위헌 부분, 그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게 아닌가.]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6월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로 나가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많이 논의해서 국민이 바라고…]
이례적으로 이미 통과한 법안의 문구까지 수정한 여야.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이제 청와대 결정에 맡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