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단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송 목록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야당이 내일 최고위,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중재안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며 "야당이 충분한 논의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이송을 보류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이송된 법률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58건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