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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 시사…야 "헌법 무시"

입력 2015-06-01 15:10 수정 2015-06-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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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요약하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 것인지 구체적 언급은 삼갔지만,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새누리당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준 원내 지도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생각지도 못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야당에) 동의해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건 안일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고요.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원내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전한 당청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정 국회법에 강제성은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상대로 강하게 비판했죠?

[기자]

네,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독재적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결코 위헌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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