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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은 '미스터 국가보안법'…황교안 후보자는 누구?

입력 2015-05-21 21:44 수정 201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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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공안 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속 수사를 고집하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과 충돌했습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로펌 변호사로 변신해 열일곱 달 동안 수임료 16억원을 받았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2013년 2월) :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던 분이 퇴직 후에 공직 생활의 경력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다가 다시 공직자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황교안 후보자/법무장관 (2013년 2월) :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부 대리인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물타기 의혹이 제기된 특별사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해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경실련의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정 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나란히 1,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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