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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집회 속 '차벽'은 질서유지선? 현행법 찾아보니

입력 2015-04-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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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광장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차벽 차량 18대, 차량 470여 대를 동원해 틈 없이 차벽을 세우고 화장실을 가려는 시위 참가자를 막고, 물폭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어제(20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철옹성 같았던 차벽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질서유지선이다."

현행 집시법 2조 5항에는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 등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벽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불법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밝힌 대로 차벽, 질서유지선이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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