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사령부는 JTBC 취재진에게 해당 부대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전해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여군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강요된 술자리에 불려나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고, 또 감찰과정에서는 사건을 뭉개려 한 듯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상파악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감찰 결과, 문제가 된 해병 부대장의 성추행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수칙과 관련된 '1110 규정', 즉 술자리는 1차까지, 한가지 술로, 밤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도 그동안 두차례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군 A씨의 증언은 다릅니다.
[여군/음성변조 : 지금까지 저랑만 먹은 것만 해도 한 4개월 간 다섯 번 정도? (지난해) 2월에 저희 대대로 와서, 반팔을 입었을 때까지 쭉.]
A씨는 감찰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군/음성변조 : 저희가 진술한 내용이 (감찰 결과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장까지 다 찍고, 조사를 2~3시간씩 받고 나왔는데.]
감찰 과정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군/음성변조 : 헌병대에서 '넌 불쾌해? 사과받고 싶어? 처벌했으면 좋겠어? 한 번인데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예 그냥 뭐…(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해병대사령부는 "해당 부대장은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독립된 장소에서 머무르게 했다"며 "부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