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은 챙겼습니다. 이런 편법 때문에 서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큰아들은 홍콩의 증권사 임원으로 연봉이 3억 9천만원입니다.
둘째아들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고, 따로 산다면 미혼이어야 합니다.
두 아들은 당시 기혼상태로 해외에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후보자와 같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에 오른 주소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해외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지난 8년동안 1억 5천만원을 내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건보료 무임승차가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완구 총리 역시 둘째아들이 해외에서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납부한 바 있습니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사실상 오히려 성실한 일반 납세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야 하는데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