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감히 내 딸과 이혼을?"…치과의사 사위 비방한 장인

입력 2015-01-05 09:17 수정 2015-01-05 17: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5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첫 소식은 딸이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위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네요?

+++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70대 윤모 씨는 치과의사인 사위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위를 괘씸하게 생각한 윤 씨.

평소 알고 지내던 젊은이에게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이 탈세는 물론 다단계로 환자를 모집했다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후 잦은 비방으로 아이디 사용이 정지되자 돈을 주고 아이디 30개를 구입해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비방 글을 올린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20대 여성, 결혼 반대하자 30대 애인과 행방불명 '거짓 인생' 살아온 주부, 9억대 사기극…징역 5년 선고 '묻지마 살인' 저지른 지적장애인 "교도소 가려 범행" "날 모욕해서…" 택배기사, 50대 채권자 살해·암매장 중국, '마약 운반 혐의' 한국인 14명 구속…당국 비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