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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벌금 부과시 전액 지원"…운전자 '전과기록' 남아

입력 2015-01-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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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부터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서울시가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버 측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고로 벌금을 물게 된 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버 택시를 신고하려면 포상금 신청서와 요금 영수증, 차량 번호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된 차량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버 기사들은 별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우버 기사 : 얼마의 패널티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우버 측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운전자가 내야 할 벌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영업을 독려하는 우버의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기/변호사 : 마치 현 국내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회사가 대신 내주더라도 기사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 번 걸리면 처벌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법을 무시한 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국내 법인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빌딩 관계자 : 여기 없는데요. 우버라는 회사…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주소지만 사용을 해서 저희랑 연락을 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라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우버를 일찌감치 불법으로 규정했고, 방통위에 앱 차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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