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위헌 결정 받았던 '군 가산점' 부활 가능할까?

입력 2014-12-22 22: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1부에서도 보셨듯이 군 가산점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때만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이번엔 여당 대표까지 "꼭 관철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뭔가 구체화되는 느낌도 듭니다. 한번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 다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오늘(22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군 가산점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게 1999년, 한 15년 전이었죠?

[기자]

제가 99년 군번이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에 지원할 때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겐 받은 점수의 5%, 2년 미만에겐 3%의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려서 이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앵커]

위헌결정이라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 다시 법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줌으로써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다", 이렇게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건데, 국방부는 이 불평등한 정도를 좀 줄이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 가산점은 2% 수준으로 낮췄고, 또 이 카드를 한 사람당 5번만 쓸 수 있게 했고, 이런 혜택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정원의 10%까지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을 내놓은 것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둔 셈이네요. 처음에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그 결정문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도에 아무 제한이 없다, 혜택이 좀 과하다, 그럼 이번엔 좀 줄이면 되겠구나…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위헌요소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또 논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2010년에 이정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시뮬레이션, 모의실험한 결과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을 2.5% 줘봤더니, 7급의 경우 58%였던 남성 합격자가 71%로 늘었고요, 9급의 경우 44%였던 남성 합격자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2% 가산점이니까요, 이 숫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남성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2%가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결정문에 이 특혜 정도에 대한 지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산점제도가 헌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장애인 등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다른 남자들도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는데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만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입법화가 돼도 또 위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군요.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징병제를 택하고 있어도 직업군인의 경우엔 어느 정도 취업 혜택이 있었지만, 일반 의무복무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대만의 경우 생계 보조비를 주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복권 수익금을 가지고 군필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학비 보조, 생계 보조. 우리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방안은 택하지 않고 군가산점에만 매달리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게 가산점 카드를 계속 꺼내는 이유, 바로 여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이 중요하고 가족들 중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1명 정도는 꼭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가산점에 대한 여론이 그동안 우호적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 논의가 꾸준히 나오면서 여론조사도 여러 번 실시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80% 이상이 군가산점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선거도 없죠. 큰 반대 목소리 피하면서 여론도 가져올 수 있으니 군가산점 제도, 정치권에선 검토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거 말고도 정부, 정치권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유리한 게 하나 있죠.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 99년 헌재 결정때도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군의 사기진작,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해법이 아니라면 15년 전 겪었던 소모적인 논쟁과 비용, 다시 한번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는 확실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뭔가를 하긴 할 텐데, 그만큼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군 가산점제 부활" 22개 혁신과제 발표…재탕이 혁신? [팩트체크] 회항 논란 '대한항공', 이름 바꿔야 한다? [팩트체크] '백색 소음' 카페, 도서관보다 공부 잘 된다? [팩트체크]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다? [팩트체크] 이자스민 법안? '한국판 이민법' 이상한 논란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