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정당이 될 뿐 소급해서 위헌정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