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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소매점 마케팅…제조사와 무관"

입력 2014-1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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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소매점 마케팅…제조사와 무관"


해태제과는 2일 '허니버터칩'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조사 발언에 대해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해태제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끼워팔기나 가격 결정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판매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며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마트와 소매점 등에서는 허니버터칩을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니버티칩 열풍이 불자 유통업체에서 다른 제품과 함께 묶음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유통업체별로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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