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2000원 인상으로 국내 흡연자들이 일본의 흡연자보다 더 많은 담뱃세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일 "국내 흡연자들은 내년부터 담배 한 갑을 4500원(KT&G 에세 기준)에 구입해야 한다"며 "이에 국내 담배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800달러나 높은 일본의 담배보다 갑당 약 500원 비싸지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인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의 소매가는 430엔이다. 이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4040원이다. 세금 역시 국내 흡연자가 일본의 흡연자보다 담배 한 갑당 714원이나 높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흡연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갑당 총 3318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반면 일본은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277엔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604원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올해 기준 대한민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각각 2만8739달러와 3만 7540달러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30% 이상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500원 높은 담배가격, 714원 높은 담뱃세 부담은 양국의 GDP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흡연자들이 느끼게 될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물가와 흡연율에 따라 담뱃세를 올릴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물가연동제 도입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세금과 부담금 총액을 현재 액수에서 최대 30%까지 국회와 협의 없이 인상할 수 있는 법안이다.
담배소비자협회는 "물가연동제는 국민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담뱃세를 툭하면 올릴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된 것"이라며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회심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얼마든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담뱃세가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될 경우 갑당 부과될 세금은 2291원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1년 뒤에 세금 2291원의 30%인 687원을 마음대로 추가로 인상할 수 있어 담배 한 갑이 5200원이 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담배소비자협회는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이 되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담배소비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서민들이 가는 일반음식점은 전면 금연화하고 단속을 하면서도 부자들이 가는 유흥주점은 면적과 상관없이 흡연이 가능케 한 흡연불평등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