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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 '연장전'…12년만에 법정시한 지킬까

입력 2014-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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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2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금 이 시각에도 증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새해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인데요.

예산안조정소위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심사를 마쳐 수정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뒤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 원안은 자연스럽게 폐기가 됩니다.

여야 모두 이 예산안 막바지 심사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따라서 새해 예산안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부수법안들 때문에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금 관련 법안이 바로 이 예산부수법안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주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법안 등을 중심으로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조세 법안을 심사해야 할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야는 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각각 별도의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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