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은식 강세훈 박세희 기자 = 여야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게 됐다. 또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을 빚어오던 예산국회가 정상화에 돌입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 비과세 범위, 담뱃값 인상 등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쟁점이 된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5233억원 가량이 누리 예산 지원 대체사업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의 경우 2000원을 인상키로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방만하고 과도한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 축소조정한 것"이라며 "올해 세수를 기반으로 산정하면 5000억원 정도 세수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 대해 1000~3000원을 징수해 오던 부가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15년도 예산안과 법사위 통과 법안, 소말리아 국군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양당간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12월9일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정기국회 뒤 협의키로
아울러 여야간 쟁점이 됐던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은 올해 정기국회 이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의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 "국회 선진화법 하에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선 안된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를 만드는 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과 관련해 국회파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여야가 이렇게 합의 처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충분히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