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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도마 오른 '종교인 과세'…도박세도 관전 포인트

입력 2014-11-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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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의 소득에도 과연 이번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과세 기준을 완화시켜서 거의 무늬만 세금이라도 이걸 매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죄악세'로 불리는 도박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져왔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

정부는 지난해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종교계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현오석/전 경제 부총리 (지난 2월) :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종교인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지난 교계 요구에 맞춰 수정안을 제시했고 과세 기준은 작년 원안보다 느슨해졌습니다.

원천 징수를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치고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의 경우 근로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9개월 만에 예산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세소위의 여야 의원들조차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어서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용산 화상 경마장 등 경마장의 장외 발매소에 이른바 '도박세'를 매기는 법안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입장료에 들어가는 세금을 3배로 올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마권 수익의 20%를 추가로 걷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담뱃세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경우 담뱃세와 함께 일종의 '죄악세'로 불리는 도박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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