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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피의자 카카오톡 3개월간 통째로 감청

입력 2014-10-08 20:12 수정 2014-10-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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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릴 소식들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카카오톡은 카톡이란 애칭으로 불리면서 이른바 국민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소식이 나오면서 이 카톡이 보안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얘기까지 나왔지요.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 정도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오늘 나온 소식들은 카카오톡 측이 별로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 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소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 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홍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청 기간이 만료되자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모두 석 달 동안 국정원은 홍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정원의 보안 메일로 받아봤던 겁니다.

국정원은 홍 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이모 씨의 카카오톡을 두 달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껏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겁니다.

[김인성/한양대학교 전 교수 : 감청 허가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했던지 간에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대화 내용이 최장 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을 지난해 86건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61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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