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설립된 소규모 민간 법인이 국립 고궁박물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 20억 원이 넘는 문화재청 사업 10건을 모두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그 현장을 취재한 조익신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문을 연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직원 5명 규모의 단체지만,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관한 민간 보조사업 10건을 전부 따냈습니다.
모두 23억 원대에 이릅니다.
공모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문화재 사업을 싹쓸이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칠용/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장 : 그 협회는 경력이 없잖습니까. 만들어진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거기 이사장이 000씨라고 문화재 위원이더라고요.]
소재지로 등록된 서울 정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관리인 :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던데요?) 모르겠어요.]
수소문 끝에 진흥센터를 찾은 곳은 엉뚱하게도 경복궁 안.
국립무형유산원의 사무실 한 곳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무형유산원 측은 사무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내줬고, 사업자 선정도 공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두식/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 공모한 것을 다섯명의 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부점수와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