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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설립 주도…민간법인에 사전 특혜 논의까지

입력 2014-09-26 20:39 수정 2014-09-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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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관련 법안까지 냈다가,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문화재청 내부 문건입니다.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재 정책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 법인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수행과 사무실 무료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재청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특혜를 주는 방안까지 논의한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공예 이런 분야가 취약하니까 진흥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신생법인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 일부 사용하게 해 준 건 엄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신생법인은 자생력이 없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문화재청은 나아가 이 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꿔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돼 전형적인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영대/고려대 국문과 교수(지난 4월) :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제도화되고 퇴임하면 가는 자리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문화재청이 법인 설립에 나선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박홍근/새정치연합 의원 :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낼 것이고, 특히 무상으로 사무실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조직을 늘리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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