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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잠적한 남성, 공소시효 3시간 반 앞두고 덜미

입력 2014-09-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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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5년 동안 전화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하던 30대가 공소시효 완성을 고작 3시간 30분 앞두고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34살 최 모 씨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차량을 훔치다가 특수절도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폭력행위 등 전과 4범의 최 씨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6개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엉뚱하게도 죄값을 받는 것보다 달아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최 씨는 남들 다 쓰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도 쓰지 않고, 가족,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직업도 없이 일용직만 하며 찜질방을 전전하기를 무려 5년.

최 씨의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던 검찰은 공소시효완성을 석 달 앞둔 지난 6월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경기도 군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최 씨는 종적을 감췄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석 달 동안 잠복과 탐문수사를 반복한 검찰 수사팀은 마침내 지난 23일 저녁 8시 반, 택배 물건을 나르던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3시간 반 앞두고였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무려 5년 간 법망을 피해 죽은 듯이 은둔생활을 하던 최 씨는 결국 시효 완성 직전 교도소로 옮겨져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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