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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땅 불법재산인지 몰랐다"…압류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4-08-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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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을 매입한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측 재산 환수에 나선 후 제3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51)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박씨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압류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58)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차명으로 보유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 546㎡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4월 이씨에게 이 땅의 일부를 매입하고 27억원을 건넸다. 다음달에는 강모씨가 갖고 있던 이 땅의 나머지 지분도 30억원에 샀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가 1991년 전 전 대통령 측 비자금을 이용해 해당 땅을 샀다고 판단했다. 박씨도 땅을 매입할 당시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보고 그의 소유가 된 땅도 압류했다.

반면 박씨는 부동산 매입 당시 불법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같은 압류는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씨의 주장대로 그가 불법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씨는 또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김동오)가 심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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