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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도서 과속한 세월호, 속도 제한 규정만 있었어도…

입력 2014-04-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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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당일 세월호가 무리하게 속도를 낸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특히 위험수역에서의 과속은 사고 가능성을 훨씬 높이지만 국내엔 제한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학부모 대표 최대광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자]

사고 당일 항적도를 보면 세월호는 오전 7시 28분부터 8시까지 최대 속도인 21노트로 빠르게 운항했습니다.

또 위험수역인 맹골수도에 들어선 8시 26분 이후에도 평소보다 훨신 빠른 19노트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세월호 조타수들에 따르면 평소 위험구간인 협수로에선 16 노트 정도로 운항하는게 정상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등으로 출발이 늦어진 만큼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것 아니냔 추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험지대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긴급 상황시 선회 반경이나 정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해경으로부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엔 협수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에선 1973년부터 우라가수도 등 협수로에선 12노트 이상 속력을 못 내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 전문가 : 우리나라 VTS 역할을 하는 곳에서 제한 속력을 유지하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어기면 벌금이나 행정 조치를 하겠죠.]

해상안전을 위해선 위험수역에서의 속도 제한 등 보다 촘촘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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