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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37억 담배 소송…"빅데이터로 인과관계 증명"
입력 2014-04-14 22:16
수정 2014-06-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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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침내 오늘(14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번에 개인이 낸 소송은 결국 패했죠,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 대상은 KT&G와 외국계 회사인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등 3곳으로 청구금액은 537억 원입니다.
발병 원인이 흡연일 가능성이 큰 소세포 폐암 등 3가지 암 환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불한 진료비의 일부를 청구한 것입니다.
[안선영/건강보험공단 변호사 :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537억원 상당 규모의 소장을 접수했고 진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환자 130만명을 조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 회사의 위법성도 증명할 계획입니다.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 담배의 중독증은 본인의 습관이나 기호가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액을 1조 7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송 대상이 된 담배회사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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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철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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