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사 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입력 2014-01-20 14: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금융당국이 고객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이나 금융 정보 처리관련 법안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통상 부과되는 수준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벌적 과징금제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손해액 등에 관계없이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처벌은 당연히 강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꾸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유출에따른 소비자들의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들께 불안해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있을 수 없다. 만에 하나 (피해가)생겨도 전액 보상을 해주게 될 것이다. 다만 늘 있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대출사기가 이번 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 전체 금융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농협카드가 2012년12월, 국민카드가 작년 6월, 롯데카드가 작년 12월에 유출됐는데 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내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역대 최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 포털사이트 검색어 점령 대통령·유엔총장 신상털기로 번진 정보유출 은행정보까지 무더기 유출…최소 2000만 명 털렸다 "해당 카드는 쓰지도 않는데 유출"…왜 피해 커졌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