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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준법운행한 기사 해고…무효 판결

입력 2013-12-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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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준수하느라 노선버스를 지연운행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상구 판사)는 동두천 연천 포천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성모씨(51)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성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5만7500원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통법규 준수나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 지연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운송수입금 감소, 신용훼손 등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운행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배차시간에 맞추어 노선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받게 되자 벌점에 관해 대책을 세워주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6월초부터 준법운행을 하다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돼 해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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