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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 약국' 12년 만에 허용…시민 환영·동네약국 반발

입력 2013-12-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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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형 약국을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은 편해지겠지만, 동네 약국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황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약사법은 약사 한명이 하나의 약국만 운영토록 하고 법인형 약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2년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오랜 논란 끝에 정부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 : 법인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약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교대 근무를 통해 심야와 휴일 영업도 활성화 될거란 설명입니다.

시민들은 반깁니다.

[문영엽/서울 대흥동 :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불편했는데)…우리한테는 감사한 거죠.]

하지만 약국들은 반발합니다.

[이근호/약사 : 거대자본이 들어와 약국을 설립하게 된다면 기존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문전 약국들도 상당히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논란 속에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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