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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없어도 버스·택시기사 차량 내 흡연 전면금지

입력 2013-11-04 08:01 수정 2013-1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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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차안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승객이 없을 때도 해당되는데요,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며 담배를 피웁니다.

뒤이어 택시를 탄 승객들은 역한 담배냄새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최명철/인천시 계양구 율현동 : 겨울 같은 경우엔 환기도 안되고 그러니까요. (불편하죠.)]

승객이 없는 버스 안에서도 기사들은 가끔 담배를 태웁니다.

앞으로 버스나 택시 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열/국토부 대중교통과장 : 국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시내버스 기사 : 완전 일상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무시간에 일정하게 휴식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손님 없을 때만 휴식시간인데… ]

반면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이형/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 간접흡연은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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