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실제 따져보니 이 연봉 구간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4,300만원을 받는 미혼 직장인 정 모씨. 정부가 수정해 밝힌 세제개편안에 맞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을 따져보니 되레 세금이 3만 원 가량 더 느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 모씨/경기 성남시 정자동 : 정부에 속은 기분도 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대부분 구간에서 지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가장 큰 부분이 근로소득공제가 전체 근로자들한테 축소됐다는 것이죠.]
이에대해 정부는 연봉이 4,000만~5,000만 원대는 일부 세부담이 늘긴 하지만, 5,500만 원까지 전체 평균으론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소득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연봉 4,000만 원대를 받는 미혼인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 중산층 기준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필요경비 지출한 사람들은 세부담을 느낄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소득구간이나 계층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해 오해를 낳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