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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 걸리자 "과태료 못 내겠다면요?" 곳곳 실랑이

입력 2013-09-05 21:54 수정 2013-11-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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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연거리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과연 흡연자들이 순순히 응할까요?

서영지 기자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한 금연 건물. 두 남성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한 남성은 단속반을 밀치며 도망 가려다, 단속반의 설득에 신분증을 내놓습니다.

[단속 대상자 : 통지서가 어디로 가요?]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금연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남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대상자 :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단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거부하면요? 흡연 거리인 줄 제가 모르잖아요.]

신분증을 못 내겠다며 버티더니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결국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표성식/서울 서초구청 금연관리팀 : (음주자가) 시골에서 와서 모른다고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할 때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금연 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유한/서울 하월곡동 : 피할 수 있으면 보통 사람들 다 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분증 보여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보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줄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버티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단속반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도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종훈/명지대 법과대 교수·변호사 : 과태료라는 것이 형사벌은 아니고 행정벌에 속하는 거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입법돼야 합니다.]

단속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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