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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항공기 사고 보상금은 얼마?

입력 2013-07-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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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새벽(한국시간) 승객 291명, 승무원 16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 보잉777-200ER 기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착륙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중국인 3명이며, 182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항공기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항공기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억 9000만원까진 무조건 보상

항공기 사고 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것은 몬트리올 협약이다.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도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어서 사고 아시아나기의 승객 대부분은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항공사는 무조건 11만 3100SDR(약 1억9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위 금액보다 항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실책임 여부는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

신콰이(新快)보같은 중국 언론들이 사고 아시아나기 탑승 사망자에 대한 배상액을 140만위안(약 2억6000만원)으로 예측하는 것도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한다. 하지만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면 항공사가 부담할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승객 등에게 500억원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 시 국적·나이·직종·재판관할지 등을 고려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기의 경우 기체와 관련한 보험 9950만달러와 승무원 1인당 최대 10만달러 배상책임에 가입해 있다. 탑승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는 아직까지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1990년대 발생한 두 번의 참사는 승객 유족과 항공사의 합의로 보상금을 정했다. 1993년 아시아나 737기 사고의 사망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이 지불됐고, 1997년 대한항공 747기 사고때 사망한 피해자들은 1인당 2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저비용항공사는 보상금 다소 낮아

저비용항공사(LCC)도 일본·중국·동남아 등지로 활발하게 운항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한 국내 LCC가 대형 사망·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차례도 없다. LCC를 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LCC 역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무조건 11만 3100SDR(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LCC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보험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승객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적게 된다. LCC와 대형 항공사의 보험금 차이는 좌석수에 따른다. 대형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수는 장거리용의 경우 400석대다. 반면 LCC는 150석 전후다. LCC 중 가장 큰 항공기를 보유한 에어부산의 좌석수는 189석이다.

LCC의 한 관계자는 "물론 보상금의 절대적 규모는 LCC가 좀 작겠지만 기종이나 좌석수를 고려하면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상금은 사망자나 부상자의 국적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난다. AP는 미국인 탑승객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고 1000만달러(약 1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이나 중국인에 비해 미국인의 위자료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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