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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막 없어서 담배연기 자욱…무색한 'PC방 금연법'

입력 2013-06-21 21:49 수정 2013-11-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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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한 금연법이 시행된 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담배 연기가 여전했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대학가에 위치한 PC방. 게임을 하면서 연신 담배를 빨아 댑니다.

흡연석과 금연석이 따로 있지만 통로에 차단막이 없어서 연기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옆에 위치한 또 다른 PC방.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금연법을 지키라는 홍보물이 붙어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흡연실 설치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금연법 때문에 손님이 끊긴다며 아우성입니다.

[PC방 업주 : (정부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금연법 때문에) 식당 경기가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든가.]

금연법 시행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PC방 이용자 : 계도 기간이요? 그런 것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혀 몰랐나요?) 네, 그런 것 몰랐고…]

관할 보건소는 계도기간에도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조옥연/수원 영통보건소 건강증진팀장 : (흡연한) PC방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PC방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은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입니다.

[PC방 업주 :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 피우지 않아요? 다른 PC방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PC방 금연법,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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