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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두동강 '끔찍'…동물학대 첫 징역형 나올까

입력 2013-05-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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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웃집 개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처벌은
벌금이 고작이었는데, 지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12개월 된 맹견 로트와일러 종 '희망이'. 두달 전 어미를 잃었습니다.

이웃집 남성이 휘두른 전기톱에 어미가 쓰러지자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검찰은 개를 죽인 50살 김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개와 싸우고 있던 이웃집 개를 떼어놓으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을 신설한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일민/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 법 개정이후 최초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동물일지라도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해선 재물 손괴로 벌금형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바뀐 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기영/변호사 : 범행동기가 너무 계획적이라던가, 범행후에 피해견의 주인과 합의도 안되고 반성하는게 보이지 않는다면 중한처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동물 학대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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