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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아이피·접속기록 확인 안 해…논란 여전

입력 2012-1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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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썼다는 40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삭제된 파일과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야당 후보 비방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석/서울 수서경찰서장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2012년 10월1일부터 12월13일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김씨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발견하고도,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 등은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씨의 휴대용 저장장치와 어머니 명의로 사용하던 스마트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등을 확인하려면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증거로는 불충분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씨 컴퓨터 2대의 기록만 검토한 상황에서 어젯(16일)밤 문제가 없다고 서둘러 발표한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조속히 알려줘야 했고 전문 분석관 10명이 투입돼 충분히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발표는 컴퓨터 분석 내용일 뿐이며 김씨를 재소환해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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