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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명예?'…경찰, 112신고 녹음파일 제출 거부
입력 2012-04-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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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당시 112신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경찰의 해명이 어이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 음성 공개를 극도로 꺼려온 경찰.
유족들에 한해 음성을 들려준 것도 열이틀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직권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현장 청취만 허락했습니다.
음성녹음 제출 요구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정상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팀장 : (경찰이 공개했던)녹취자료는 음성파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녹취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유가족 : 명예를 고려해준다면,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진실을 밝혀주는 게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가기밀이거나 범죄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녹음파일 제출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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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서준 /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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