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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축 '혁신과 통합', "비리 혐의자 공천 배제해야"

입력 2012-02-20 12:04 수정 2013-11-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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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축인 '혁신과 통합'이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불법·비리 혐의 후보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 등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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