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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가수 포함 모든 경제활동 가능"

입력 2019-07-11 20:33 수정 2019-07-11 23:14

투표권만 제외, 한국인과 같은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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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만 제외, 한국인과 같은 권리 행사


[앵커]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였습니다. 재외동포에게 주는 비자인데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씨가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앨범을 내는 등 경제활동도 물론 가능합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가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신청한 것은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비자는 외교,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8종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이 중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F-4로 불리는데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됩니다.

길게는 2년간 국내에서 살 수 있고 연장하면 계속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투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가 한국인과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병역을 기피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지만 유씨는 43세라 예외입니다.

41세가 넘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하고 유씨가 이 비자를 받게되면 앨범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경제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유씨가 관광 등을 위한 단기체류 비자 대신 재외동포 비자를 선택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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