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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후퇴 법안 논란…"일부 종교인만 특혜"

입력 2019-04-02 20:58 수정 2019-04-02 23:03

시민단체 "대형교회 목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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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형교회 목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


[앵커]

이른바 '종교인 소득 과세법'은 추진된 지 50여 년 만에 작년에 어렵사리 시행됐습니다. 그때도 일부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타난 바 있죠. 그런데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에 속전속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종교인 과세 추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특정 종교의 일부 인사들에게만,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의 핵심은 퇴직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퇴직금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종교인에 한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넣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작년 1월 1일 이후라면, 올해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1년 치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올해 초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쉽게 생각을 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 입니다.

30년 근무하고 지난해 말에 똑같이 퇴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 납세자는 30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종교인은 작년 1년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도 30배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그 차이는 줄어듭니다.

[앵커]

그러면 갑자기 이런 법 개정안이 올라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목사 출신인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에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하는 등 여야 기재위원 10명이 그 내용을 거의 수용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3월 28일 조세소위, 그리고 3월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소리 소문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느낌이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간의 이견을 제시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의원도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발의할 때부터 여야가 합심을 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국민에게 알려질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민단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여야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여야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이 문제에는 서로 합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지금 "일부 종교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 중에서도 극히 일부, 예를 들면 대형교회 목사, 이런 쪽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기자]

네, 실제 이번에 영향을 받는 종교인은 주로 대형교회의 목사들인데요.

물론 천주교 신부 등에게도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특정 종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교회 목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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