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의 '다음 선택', 강경화·김이수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7-06-13 22:01 수정 2017-06-14 01: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보신 것처럼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청와대의 향후 입장 등을 청와대 출입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 중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 청와대가 열흘 이내의 기간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 이미 지난 7일에 1차 시한이 끝났고, 청와대는 5일의 시한을 다시 한번 청문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 기한이 끝난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앵커]

야당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 협치를 깼다는 쪽으로 반발하는 모양이죠.

[기자]

야당 중에서도 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로 임명하는 건 자신들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나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 바로 임명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2014년 7월 정종섭 행안부장관의 경우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당시 불과 하루의 시한으로 다시 한번 재송부를 요청한 뒤 바로 다음 날 임명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5일의 시한을 준 셈이죠.

[앵커]

아무튼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됐으니, 이제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자]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단 기한이 남았으니 내일 한번 보자"고 입장을 밝혔는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쳐지는 20일의 기한이 끝나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내일 다시 한번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데, 결국 내일 며칠의 기한을 설정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그 기한이 짧으면 그만큼 청와대가 빨리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통화해봤더니 "재송부의 기한을 길지 않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처럼 최대 5일 이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가장 길게는 열흘이지만,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안 갈테고요. 전 정부는 하루만에 한 적도 있다면서요. 대개 한 5일 이내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그 기한이 지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봤더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철회 기류는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금쪽같은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국정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강 후보자에게 대입하면 이달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장관이란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시는것처럼 65.6%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명됐다면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 후보자의 경우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가깝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임명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앵커]

부적합보다는 적합이 더 많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 후보자와 달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 중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 대상이라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이후에 강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먼저 해버리면 김이수 후보자도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예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국민의당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이 됐는데, 만일 현재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엔 국민의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당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걱정과 우려입니다.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시간 허비 못해" 김상조 임명…야 반대 예상 '정면돌파' '김상조 임명' 온도 차 있지만…야3당은 일제히 '반발' [인터뷰] 협치와 대치…'인사정국' 민주당-한국당 입장은
광고

JTBC 핫클릭